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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도 연맹 사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600542
한자 國民保導聯盟事件
이칭/별칭 보도 연맹 사건
분야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전라남도 화순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광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건
관련 인물/단체 국민 보도 연맹|38대

[정의]

6·25 전쟁 전후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서 국민 보도 연맹 및 예비 검속과 관련하여 발생한 학살 사건.

[개설]

화순 지역의 국민 보도 연맹의 조직 과정, 규모와 운영을 밝혀 주는 구체적 문헌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약칭 진실 화해 위원회]는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1950년 7월 국민 보도 연맹원에 대한 예비 검속이 실시됐고 이후 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빈번하게 자행되었다는 여러 증언을 수집했다.

[역사적 배경]

1948년 10월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서 14연대의 반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대대적인 좌익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했다. 작업을 통해 이듬해 4월까지 8만 9000여 명이 체포되었다. 그 가운데 2만 명이 기소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80%는 수감됐다. 그러나 수감자의 급증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정책을 바꿔 가급적 좌익 경력자의 전향을 유도하고 원활한 감시를 위해 1949년 4월 국민 보도 연맹을 조직하였다. 국민 보도 연맹은 그해 10월 전국적으로 조직됐는데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서도 국민 보도 연맹이 조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과]

전향자들은 국민 보도 연맹 가입 때 좌익 활동 당시의 동료를 기재하도록 요구받았다. 이것이 화순 지역의 좌익 조직을 붕괴하는 데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보도 연맹원의 양산을 낳기도 했다. 실제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 폐단이 드러났다.

전쟁이 발발하자 화순 지역에서는 보도 연맹원에 대한 예비 검속에 나섰다. 진실 화해 위원회가 2009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화순군 동복면·이서면·동면의 경우, 경찰 지서 단위로 예비 검속이 실시됐다고 한다. 검속에 걸려든 사람들은 재분류 과정을 거쳐 화순 경찰서나 광주 형무소 등지로 다시 이송되어 수감되었다.

그러던 7월 북한 인민군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계인 갈재 고개를 넘어 오자 무차별적인 학살이 진행되었다. 일부는 화순 지역에서 광주 지역으로 넘어가는 너릿재 고개 아래서 학살되었다. 그러나 당시 화순 지역에서 학살된 보도 연맹 관련자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러한 학살 사건에는 화순 경찰 외에 북한 출신자로 이루어진 이른바 ‘38대’라는 경찰 외곽 단체도 가담했다는 증언이 있다.

[평가]

화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지역의 1950년 7월의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을 조사한 진실 화해 위원회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진실 화해 위원회는 “학살 명령을 기록물로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불법적인 학살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 검속하여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이 더욱 비극적이었던 것은 이후 6·25 전쟁 중 학살과 보복이라는 악순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국가에 의한 조직적 학살은 지역 내 신분·계층·친족·마을 간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학살의 일상화를 유발시켰던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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