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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인민 위원회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600547
한자 和順郡人民委員會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남도 화순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광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50년 7월연표보기 - 화순군 인민 위원회 설립
해체 시기/일시 1950년 9월연표보기 - 화순군 인민 위원회 소멸
최초 설립지 화순군 인민 위원회 - 전라남도 화순군
성격 정치 단체
설립자 박갑출|이태학|조정현

[정의]

6·25 전쟁 중 전라남도 화순 지역을 비롯한 북한군의 점령 지역에 설치된 민간 자치 기구.

[개설]

북한 인민군 점령 기간에 화순 지역을 비롯한 모든 점령지에는 각종 통치 조직 및 외곽 단체들이 설치되었다. 인민 위원회는 이러한 통치 조직을 대표하는 것으로 외형상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인민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설립 목적]

인민 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화순 군당과는 별개 조직이었고 외형적으로는 주민들의 선거로 구성되어 해당 지역을 대표했다. 그럼에도 화순 군당의 지휘 아래에 있었고, 화순 군당 조차도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 주로 빨치산 출신으로 구성된 조직에 대한 불신 등으로 북한군의 사상 경찰인 정치 보위국과 민사 부대인 706 치안 여단이 실권을 행사했다.

점령 기간 중 화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지역에는 광주에 706 치안 여단의 예하인 제2 지휘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예하 4개 연대 중 105연대가 화순 지역을 관할했다.

[변천]

화순군 인민 위원회는 1950년 7월 인민군 6사단 병력이 화순 지역을 점령하면서 설치되었다. 정치 조직으로서 조선 노동당 화순 군당이 결성되었는데 책임자로는 박갑출(朴甲出)이 임명되었다. 박갑출은 원래 화순 탄광의 광부 출신이었는데 14연대 반란 이후에 종적을 감추었던 것 같다. 부책임자는 이태학이 맡았다. 북한 출신이었던 이태학은 당시 인민군 소속이었다고 전해지는데 민사 부대인 105연대 소속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화순군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조선 노동당 화순 군당과 마찬가지로 인민 위원들도 주로 14연대 반란 뒤에 지리산 등지에 은신하면서 빨치산 활동을 벌였던 이른바 ‘구 빨치산’이 맡았다. 화순군 인민 위원장을 맡은 조정현(趙正顯)은 일제 강점기에 화순군 한천면 서기로 일하다가 14연대 반란 이후 종적을 감췄는데 인민군이 화순군에 입성하면서 나타났다.

화순군 인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70여 일에 불과했다. 1950년 9월 국제 연합군의 인천 상륙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공적인 통치 기구로서의 인민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이었다. 인민 위원들의 상당수는 월북을 택하거나 화순 군당에 흡수되어 백아산 및 지리산 일대로 입산했다.

[활동 사항]

공식적인 통치 및 행정 기구로서 화순군 인민 위원회 산하에는 면 단위에 인민 위원회, 리와 동에 인민반을 두었다. 외곽 단체로는 조선 민주 청년 동맹·조선 부녀 총동맹·조국 보위 후원회 등이 있었다.

초기에는 점령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토지 개혁과 노동 법령을 실시했다. 모든 토지는 전격적으로 몰수되었고 무상 분배의 원칙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지급 기준은 가구당 노동 능력이었다. 토지 재분배의 선언과 함께 점령 전에 형성되었던 모든 채무 관계도 폐지되었다. 또한 수확량의 25%만을 현물세로 납부하며 다른 세금의 징수는 없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낙동강 전선이 교착 및 악화되면서 인민 위원회의 역할은 병참 지원 쪽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식량과 물자의 징발이 강화되어 식량 징발 시 낱알까지 세서 받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민들 사이에 현물세 평판이 나빠졌다. 부족한 병력을 메꾸기 위한 의용군의 모집도 반감을 샀다.

[평가]

화순군 인민 위원회의 활동은 화순 군당 등 다른 조직의 활동과 혼재되어 분별이 곤란하였다. 이른바 반혁명 세력의 색출, 인민재판과 즉결 처분, 집단 처형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북한군, 정치 보위국, 내무서의 업무와 중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산하 및 자매 조직에 자의든 타의든 명단에 들었거나 활동했던 사람들 상당수는 수복 이후에 보복이 두려워 입산했고 잔류자들도 부역의 대가로 목숨을 잃거나 큰 곤욕을 치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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