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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노동자들의 직업병과 의료 시설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6B020203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마을/마을 이야기
지역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오동리 천운 마을|복암리 구암 마을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양라윤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갱내 기둥 재질 변경 1986년 - 화순 광업소에 사고가 끊이질 않았으나, 갱내 기둥을 나무에서 철제로 바꾸면서 매몰 사고가 줄어들었다.
화순 광업소 위령탑 건립 2006년 6월 - 화순탄광 순직자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 2006년 6월 ‘석탄산업 종사 순직자 추모비’가 완성되었다. 2012년 석탄산업종사자 추모공원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위령탑이 석탄종사자 추모비로 새롭게 조성되었다.
석탄산업종사자 추모공원 2012년 - 기존의 위령탑이 있는 곳을 화순군에서 추모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석탄종사자추모비 2012년 - 2012년 기존의 화순 광업소 위령탑이 있던 곳에 석탄산업종사자 추모공원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위령탑을 석탄종사자 추모비로 새롭게 조성하였다.
화순 광업소 출수로 7명 사망 1967년 - 1967년 화순 광업소에서 출수로 7명이 사망한 대형재해가 발생했다.
화순 광업소 출수로 7명, 화재로 8명 사망 1969년 - 1969년 화순 광업소에서는 출수로 7명 사망, 화재로 8명이 사망하는 대형재해가 발생했다.
화순 광업소 호우 피해 1971년 - 1971년 여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화순 광업소 갱도가 침수되고, 저탄장에 있던 1만여 톤의 석탄이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순 광업소 부속병원 폐쇄 1998년 - 대한석탄공사는 지역 광업소에 설치했던 부속병원을 적자 등의 이유로 폐쇄한다. 화순 광업소 부속병원이 1998년 마지막으로 폐쇄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진폐증이 직업병으로 인정 1953년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진폐, 규폐라 불리는 호흡곤란 질환이 탄광 노동자들의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다.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984년 - 1984년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진폐증 환자들의 치료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지 석탄산업종사자 추모공원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마을지 화순부속병원 터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오동리 천운 마을

[총알처럼 박힌 돌덩이]

천운 마을 회관에서 최병철 씨를 만났는데, 멀쩡했던 다리를 저신다. 이유를 물었더니 작업장에서 돌덩이가 튀어 허벅지에 박혔다는 것이다. 다친 곳을 보여주며 사고 얘기를 하는데, 다리 여기저기에 상흔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발목에는 철심도 박혀 있단다.

화순 광업소의 갱도는 수직으로 지하 600m를 내려가야 한다. 온도는 30℃를 넘고, 캄캄한 그곳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지만, 무엇보다도 사고에 노출된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한 곳이다.

“지하 600m를 내려가니까 거기는 공기 저항이 적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돌멩이가 위에서 떨어지면 총알처럼 빠르게 떨어지고 그게 세, 그게 와서 박힌다고. 그래서 위험해요 돌이 튀면 그게 힘이 세다고. 나도 그 돌이 허벅지 말고 다리 아래를 때렸으면 뼈 부러졌을거예요.”(최병철)

허벅지에 박힌 탄가루의 흔적이 아직도 선명한데, “이 정도는 산재도 아니야”라며 내일은 다시 작업장으로 나가신단다. 탄광에서 일한지 35년이 되는 베테랑 광부에게도 탄광일은 여전히 위험한 작업이며, 순간의 사고는 목숨과 직결된 것이다.

[가슴 철렁했던 사고들]

대부분의 작업이 지하에서 이뤄지는 석탄 개발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 강도도 심하고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낙반, 붕락, 운반, 출수, 가스폭발 등 불시의 재해로 인명 및 시설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출수, 화재, 화약발파, 가스 등의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많은 피해를 발생키는 중대 재해다.

대한 석탄 공사 창립 이후 50년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1회 3명 이상 사망] 발생현황을 보면 총 27건에 237명의 사망 재해가 발생했다. 화순 광업소에서 발생한 대형 재해는 1967년 출수로 7명 사망, 1969년 출수로 7명 사망, 화재로 8명이 사망한 사건들이 있다. 또한 1971년 여름에는 호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화순의 갱도가 침수되고 저탄장에 있던 1만여 톤의 석탄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았으나, 1986년 갱내 기둥 재질을 나무에서 철제로 바꾸면서 매몰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위험 때문에 탄광 노동자들은 매일 생사의 갈림길을 걷는다.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자 대한 석탄 공사는 각 지역의 광업소마다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를 위한 부속 병원을 설치, 운영하였다. 현재 천운 마을 회관 옆으로 가건물이 크게 들어선 자리가 화순 광업소 부속 병원이 있던 자리다. 부속 병원 건물은 철거되어 남아있지 않지만 넓은 건물 터가 남아 있어 병원의 규모가 꽤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은 병원 터 위로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화순 야구부가 숙소로 사용 중이다.

“불도저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돌이 굴러서 등을 때려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화순 광업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죠. 병원이 천운장 앞에가 있었는데, 솔찬히 컸었어요.”(박덕중)

화순 광업소 부속 병원은 탄광 노동자들의 사고 치료, 신체검사,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진료까지 담당했다고 한다. 광업소 직원과 가족들의 진료비는 무료였으며, 처방약 구입 등에 약간의 경비만 들어서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화순 광업소 부속 병원은 탄광 마을 주변 주민들의 이용도 가능했다. 그래서 주변에 의료 기관이 없고 교통도 불편하던 시절에 화순 광업소 부속 병원은 직원과 가족들의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다. 하지만 일반인 진료 문제로 민간 의료기관과 마찰이 잦아지고 적자가 늘어나면서 부속 병원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1998년 화순 부속 병원을 마지막으로 대한 석탄 공사 광업소 부속 병원은 모두 폐쇄되었다.

[손쓸 방법 없는 진폐증]

‘탄광 노동자들의 직업병’하면 ‘진폐증’이 떠오른다. 탄가루를 들이마시며 일하는 탄광 노동자들의 직업병이기에 일반인들은 들어는 봤으나 어떤 병인지 알지 못하는 병이다. 하지만 이 병은 탄광 노동자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손쓰기 힘들 정도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무서운 병이라고 한다. 폐라는 장기가 무뎌서 쉽게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다 밖으로 어떤 증세도 없는 것이 진폐증이란다. 그래서 폐암이나 결핵 같은 합병증이 오면 손쓸 방법이 없다.

일명 진폐, 규폐라 불리는 이 질환은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키는데, 1953년 근로 기준법 제정 이후 직업병으로 인정되었으며, 1984년부터는 “진폐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진폐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1988년 통계 기준으로 근무 연수에 따른 진폐증 발병률을 보면 1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절반 이상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68년부터 2000년까지 진폐증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2,169명에 이르러 ‘죽음의 직업병’임을 실감하게 한다. 화순 광업소의 경우에는 2012년까지 석탄 산업 종사 진폐 재해자 6,003명이 사망하였다. 화순 광업소 맞은편에 있는 석탄 산업 종사자 추모 공원 내에 있는 ‘광산 종사자 추모비’에 사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80세 넘어 살아 있는 사람 없어요…]

탄광 마을에서 고령의 탄광 노동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이 돈을 벌고 마을을 떠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폐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 진폐 재해자 협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전국의 진폐 재해자 수는 6만여 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진폐 장해 급수 11급 이상을 받은 숫자는 약 2만 4천여 명이며,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20수준이다. 많은 수의 탄광 노동자들이 진폐증으로 인해 자가 요양을 하거나 입원 생활을 하며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화순 지역에서 진폐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은 화순 고려 병원, 화순 중앙 병원, 화순 성심 병원 세 곳이 있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합병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만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 입원한 진폐 환자들은 시한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 역군으로 작업장에서 사고와 재해 맞섰던 이들이 막장을 나와 다시 병마와 맞서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죽을라니까 거기[병원] 가지. 합병증으로 죽으라하면 입원이 돼. 그래가지고 곧 죽어. 탄광에 다닌 사람들 팔십 넘어갖고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팔십 넘으면 탄광 다닌 사람은 다 죽었어요. 칠십 한 다섯 만 넘으면 죽어버려요. 지금은 시설이 잘 돼가지고, 기계화가 돼가지고 좀 나은데, 옛날에는 탄가루 마시고 그런게 빨리, 명이 짧아요.”(최병철)

재가 요양자의 경우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활고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데, 2012년 화순군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화순군은 화순군 거주 재가 진폐 환자와 그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사)전국 진폐 협회 전남 지회 화순군 분회 등록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세대 당 연간 30만원 내에서 의료 기관의 외래 진료비와 의사 처방전에 대한 약제비를 지원한다.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생활 능력이 감퇴한 진폐 환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진폐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정보제공]

  • •  박덕중(남, 1943년생, 화순군 능주면 주민, 화순 광업소 퇴직자)
  • •  송용남(여, 1937년생, 동면 오동리 천운 마을 주민)
  • •  최병철(남, 1953년생, 동면 오동리 천운 마을 이장, 화순 광업소 광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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