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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601443
한자 和順郡公務員勞動組合
이칭/별칭 화공노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훈리 35]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오승용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99년 1월 1일 -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0년 5월 30일 - 화순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준비 위원회 구성
설립 시기/일시 2000년 11월 4일연표보기 - 화순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개칭 시기/일시 2004년 11월 12일연표보기 -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 재출범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7년 10월 10일 -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 지방 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증 교부 받음
최초 설립지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훈리 35]지도보기
성격 압력 단체
전화 061-379-3327
홈페이지 http://www.hwasun.org/

[정의]

전라남도 화순군 공무원의 노동 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된 단체.

[설립 목적]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 추구와 권익 신장, 그리고 군민의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99년 1월 1일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예비 조직 설치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2000년 5월 30일 화순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준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해 7월 28일 화순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준비 위원회 1차 모임을 시작으로 8월 28일 2차 모임, 10월 5일 3차 모임을 거쳐 마침내 10월 17일 화순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11월 4일 제1기 화순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출범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2001년 1월 5일 직장 협의회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 하였다.

2002년 12월 26일 제2기 화순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출범하였고, 2003년 12월 18일 화순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 11월 12일 화순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규약」을 제정하여 제1기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2005년 1월 27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다음날인 1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2007년 2월 6일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고, 그해 10월 10일 광주 지방 노동청으로부터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증을 교부받았다. 이어 11월 16일에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 제2기가 출범하였다. 이듬해인 2008년 4월 15일에 임시 총회가 개최되었고, 그해 6월 24일에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2010년 5월 10일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 비상 대책 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그해 11월 15일에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 제4기가 출범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조직의 강화와 공무원 단체 연대에 관한 사업, ② 조합원의 노동권 확립 및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 ③ 조합원의 공동 복지·후생 등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 ④ 조합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⑤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⑥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⑦ 부정부패 척결 등 공직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⑧ 공직 사회의 구조 개혁을 위한 사업, ⑨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다.

핵심 요구 사항으로는 공무원 정년 평등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이 있다.

[현황]

2013년 4월 30일 현재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6급 이하 공무원 615명 중 가입자 508명[준회원 39명], 미가입자 31명, 가입 금지자 76명이다. 읍·면사무소의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188명 중 가입자 151명[준회원 2명], 미가입자 13명, 가입 금지자 24명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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