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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602062
한자 禁忌語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화순군
집필자 양영희

[정의]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서 신성시되거나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말.

[개설]

금기어는 불쾌한 연상을 동반하거나 속되고 점잖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어휘, 또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습 등에 의하여 신성시 되거나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어휘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금기어는 ‘~하면,~한다.’ 혹은 ‘~하면 안 된다’의 구조로 표현된다. 즉 ‘정월 보름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라든가 ‘산모가 닭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피부가 닭살이 된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데리고 가면 죽는다.’와 같은 구조이다. 어휘의 예로는 ‘천연두’를 ‘마마’ 혹은 ‘손님’으로 일컫는다든지, 똥을 ‘대변’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 등이다.

[화순군의 금기어]

화순군은 전라남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부에 광주광역시, 동부에 전라남도 순천시, 남부에 전라남도 보성군, 그리고 북부에 전라남도 담양군과 전라남도 곡성군이 접해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전승되는 금기어 또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관혼상제 가운데는 유독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금기어가 많았는데, 과거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만큼 출산이 어려웠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의 용례를 보다시피 전부 ‘~한다.’라는 긍정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된 금기어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활 금기어

- 소날 바느질이나 칼질을 하면 안 된다.

- 소날 일을 하면 소가 논이나 밭을 침입하여 농사를 망친다.

- 소날 남자들이 괭이, 삽, 낫, 망치 등의 쇠붙이를 만지면 논갈이 할 때 쟁기 보습이 부러진다.

- 정월 대보름 날 새벽에 김, 배춧잎, 피마자 잎 쌈을 하면 복이 온다.

2. 임신과 출산의 금기어

- 남의 초상이나 제사 음식을 먹으면 부정 탄다.

- 가오리를 먹으면 육손이가 태어난다.

- 꿩 고기를 먹으면 산신령이 노한다.

- 돼지고기를 먹으면 풍이 세어 종기가 잘 난다.

- 절구에 앉으면 고추가 미운 아이를 낳는다.

- 임신부가 장을 찍어 먹으면 아이가 혀를 날름거린다.

- 임신부가 바가지를 둘러쓰면 아이의 몸에 단독이나 부스럼이 난다.

- 임신부가 집안의 물건을 밖에 내면 아이의 복이 나가거나 단명하게 되는 등 액이 미친다.

- 산모가 맷돌질을 하면 아이의 밑이 빠진다.

- 산모가 문구멍을 바르면 아이가 귀머거리가 된다.

- 산모가 빨래를 삶으면 아이가 단명한다.

- 산모가 칼질을 하면 아이의 피부에 칼자국이 난다.

3. 결혼 금기어

- 같은 날 한 집에서 둘이 결혼하면 한 사람이 치인다.

- 궂은 날 합방하면 이혼수가 생긴다.

- 복 많은 딸이 출가할 때는 비로 딸의 등을 쓸어서 복을 다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한다.

- 소나 돼지가 새끼를 낳았을 경우에는 결혼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 윤달은 정해진 달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면 좋지 않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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