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에 속하는 법정면. 규암면(窺岩面)은 조선 시대 천을면(淺乙面)으로 불리었다. ‘규암(窺岩)’이라는 지명은 조선 말 부여군 천을면 지역에 있던 바위를 ‘엿바위’ 또는 ‘규암’이라 부르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엿바위의 명칭은 과거 바위 뒤에서 망을 보던 병사가 당나라의 소정방이 침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비성에 알린 일로 인하여 붙여진 것이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