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에 속하는 법정면. 홍산군의 남쪽이라 하여 남면(南面)이라 하였다고 한다....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에 속하는 법정리.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당시 내동리(內東里)의 내(內) 자와 진곡리(眞谷里)의 곡(谷) 자를 따서 내곡리(內谷里)라 하였다고 한다....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에 속하는 법정리. 대선리(大船里)는 마을에 배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하여 대선(大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 하며, 배아구, 바이아위 또는 바야위라고도 불리었다고 한다....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에 속하는 법정리.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당시 삼천리(三川里)의 삼(三) 자와 용성리(龍城里)의 용(龍) 자를 따서 삼용리(三龍里)라 하였다고 한다. 삼천리는 냇물이 세 갈래로 흘러 들어오다가 마을 앞에서 한데 합쳐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용성리는 마을의 지형이 용이 꿈틀대며 틀어올린 형태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에 속하는 법정리. 신기리(新基里)의 신(新) 자와 조선 시대 행정 구역인 홍산군(鴻山郡)의 산(山) 자를 합하여 신홍리(新鴻里)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