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지방 자치 단체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 청도군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청도군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청도군 의회는 1990년 12월 31일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