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11월 광무 사검의 일환으로 작성된 경상북도 청도군의 둔토 전답안. 갑오경장 이후 각 역둔(驛屯)을 폐지하고 그 부속 역둔토를 정부 기관에 이속시켰다. 나아가 정부에서는 역둔토의 농민을 소작인으로 구사하여 소작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정 수입으로 하였다. 하지만 역둔토에 대한 일원적이고 계통적인 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아문별로 소관해야 할 역둔토의 면적이나, 소재지...
1905년 5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관내 각 역의 전답 도세 및 작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장부.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작성하였다. 역토(驛土)는 조선 시대 각 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 역마다 두었던 토지로, 지방 재정의 중요한 재원이었다. 하지만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역토를 포함한 각종 역둔토(驛屯土)의 관리는 중앙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00년(광무 4)부터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