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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풍 현감 해유 문서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81448
한자 玄風縣監 解由 文書
영어공식명칭 HyeonPung HyeonGam Haeyu Document
분야 문화·교육/언론·출판,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병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846년 5월 - 전 현풍 현감 김진우가 이직과 관련하여 인수인계 사항을 보고한 첩정
작성 시기/일시 1846년 5월 24일 - 경상도 관찰사 겸 순찰사가 김진우의 첩정을 토대로 이를 점검한 후 호조에 이상없음을 알리는 관문
작성 시기/일시 1846년 5월 -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과 점련된 첩정 등을 확인한 후 예조에 인사 이동에 이상없음을 알리는 호조의 관문
발급 시기/일시 1846년 윤5월 10일 - 이조에서는 모든 문서를 비교해 본 후 이상없이 없다는 제판(題判)을 첩정에 부기함
수급 시기/일시 1846년 5월 - 김진우의 첩정을 경상도 관찰사가 받음
수급 시기/일시 1846년 5월 -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을 호조에서 받음
수급 시기/일시 1846년 5월 - 호조의 관문을 예조에서 받음
소장처 의성 김씨 학봉 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풍산태사로 2830-6[금계리 856-2]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김진우(金鎭右)
용도 인수인계
발급자 현풍 현감|경상도 관찰사 겸 순찰사|호조
수급자 경상도 관찰사 겸 순찰사|호조|이조

[정의]

1846년 5월 전 현풍 현감 김진우가 작성하여 경상도 관찰사에게 보낸 인수인계 관련 문서.

[개설]

해유(解由) 문서는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관에게 사무와 관리하던 물품을 인계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해유는 재직 중의 회계와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주요 인수인계 사항은 재정·현물(現物) 및 군기(軍器)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호조(戶曹)·병조(兵曹)의 소관에 속하고,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轉職)·승진 및 녹봉을 받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지방관의 경우 전임관이 후임관에게 해유를 받기 위하여 보내는 해유 이관(移關)이 있고, 전임관의 해유 이관에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이 그 도(道)의 관찰사에게 올리는 해유 첩정(牒呈)이 있다. 관찰사가 해유 첩정을 첨부하여 재정 관계는 호조에, 군기 관계는 병조에 보내며, 호조·병조에서는 관찰사의 이관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사실을 이조(吏曹)에 알리는 해유 이관을 보내게 된다. 이에 따라 이조에서는 해유를 받고자 하는 전임관에게 조흘(照訖)을 발급하게 되며, 전임관은 근거 자료로서 이들 문서를 소장하였다.

[제작 발급 경위]

현풍 현감 해유 문서(玄風縣監解由文書)는 전 현풍 현감 김진우(金鎭右)가 1845년 12월 6일 사헌부 지평으로 발령이 난 이후인 1846년(헌종 12) 5월에 작성한 인수인계 문서 일괄이다. 이 문서의 첩정은 전임관인 김진우가 경상도 관찰사에게 올린 것이며, 경상도 관찰사는 재정, 현물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음을 호조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알렸다. 이후 호조에서 관문과 점련(粘連)된 첩정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었기에, 이 사실을 이조에 다시 관문을 보내어 알렸다. 이조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다시 김진우에게 해유 문서 일체를 돌려주었던 것이며, 이 문서가 후손가에 남아서 전해진 것이다. 현재 현풍 현감 해유 문서는 안동의 의성 김씨학봉 종택에 소장되어 있다.

[형태]

1846년 5월에 김진우가 경상도 관찰사에게 올린 첩정 1점과 같은 해 5월 24일 경상도 관찰사가 김진우의 해유 문서를 점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호조에 올린 관문 1점, 이후 같은 해 5월에 호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과 김진우의 첩정을 점검한 후 이상 없음을 이조에 알리는 관문 1점 등 3점의 문서가 있다.

[구성/내용]

현풍 현감 해유 문서의 첫번째 문서는 1846년 5월 전 현풍 현감 김진우가 경상도 관찰사 겸 순찰사에게 재임 기간 중의 각종 물건과 기타 사항 등이 원장(元狀)과 이상이 없음을 보고하는 첩정이다. 관청 물건 등의 목록이 첨부되어야 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낙질된 것으로 보인다. 이 첩정에 따르면 김진우는 1843년 12월 26일에 현풍 현감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인 1844년 1월 26일에 현풍현에 도임하였다. 이후 1845년 12월 8일에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기까지 661일을 근무하였으며, 근무 기간 중 질병 등으로 인한 결근은 없었다고 기록하였다.

두번째 문서는 1846년 5월 24일에 작성된 관문으로서 경상도 관찰사 겸 순찰사가 호조로 보내는 것이다. 첩정의 내용이 재정, 현물과 관련된 것이었기에 관찰사가 첩정의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한 후 이를 관장하는 호조에 이상이 없음을 알린 것이다. 세번째 문서는 1846년 5월에 호조에서 이조로 보낸 관문이다. 호조에서는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과 첨부된 첩정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 현풍 현감 김진우의 해유에 이상이 없음을 이조에 알린 것이다. 이조에서는 호조의 관문을 받은 후 이를 다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음 확인하였다. 첩정의 하단에 "병오 윤5월 초10일 이조 조흘부본원(丙午閏五月初十日吏曹 照訖付本員)"이라 제판(題判)하여, 이조에서 김진우에게 대조를 끝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시대 지방관 교체 시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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