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800737 |
---|---|
한자 | 閔厚基 |
영어음역 | Min Hugi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주명준 |
[정의]
조선 후기 흥덕현감을 역임한 무신.
[개설]
민후기(閔厚基)는 무과 출신으로 1727년(영조 3) 10월 흥덕현감으로 임명되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햇수로 무려 4년간이나 흥덕현감으로 재직했는데, 거기에는 까닭이 있었다.
1728년(영조 4) 7월 22일, 동경연(同經筵)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흥덕현감 민후기는 부임한 뒤로 치적(治績)이 현저하고 군비(軍備)를 보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평교(平橋)의 적이 이미 모였다가 곧 흩어진 것은 그 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낱 수령으로서 흉적(凶賊)이 두려워하는 바가 되었으니, 각별히 장려하여 써야 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대신에게 물어서 참작하여 조용(調用)하라.” 하였다.
무신인 민후기가 이인좌의 난을 맞아 평소에 잘 갖춘 군비로 평교(平橋)에 집결한 적을 물러나게 한 사실을 왕이 알고, 관례를 깨고 흥덕현감에 오래 근속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민후기는 1755년(영조 31) 나주벽서사건 (羅州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윤상백의 공초(供草)에서 역모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추국을 받았다.
사도세자가 민후기를 신문하니, 민후기는 자신이 흥덕현감이 되어 성당창(聖堂倉)에 갔을 적에 나주영장(羅州營將) 윤상백(尹尙白)을 만나 역적을 모의하였으나 그 뒤에 일이 곧장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신하들이 민후기 등 가담한 죄인들을 죽이라고 했으나 사도세자는 그에 응하지 않았으나, 결국 얼마 되지 않아 민후기는 물고(物故)[죄를 지은 사람이 죽음]되었다.
1783년(정조 7) 부평에 사는 민후기의 아들 민수(閔銹)가 쟁(錚)을 쳐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어 주기를 청원했으나 정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1908년 3월 25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과 법부대신 조중응(趙重應)이, 조칙(詔勅)을 받들고 죄적(罪籍)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의 죄명을 벗겨 주는 안건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개록(開錄)하여 이동양(李東讓), 민후기 등 153명의 죄명을 벗겨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