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동 성촌 위친계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702
한자 鶴雲洞城村爲親契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인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46년연표보기 - 학운동 성촌 위친계 설립
최초 설립지 학운동 성촌 위친계 -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 지도보기
성격 위친계
설립자 김용칠

[정의]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에 있는 협동 단체.

[개설]

위친계(爲親契)는 부모 초상 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하는 계이다. 성촌 위친계는 부모나 조부모 등 계원 가족들의 상사 때 서로 돕자는 취지로 시작했다가,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계원 수가 많아지며 사실상 마을을 대표하는 동계(洞契)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계원의 형제나 자녀는 입계금 없이 승계할 수 있으며, 비계원이 가입을 원할 때는 입계금을 내고 유사는 아니지만 자기 부담으로 계를 치르는 공유사를 한번 해야 한다. 계원은 남자 세대주이지만 실제 곗날에는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여 일종의 가구계 같은 성격을 띤다.

[설립 목적]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 성촌마을의 애경사 때에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하였다.

[변천]

학운동 성촌 위친계는 1946년 김용칠(金龍七) 등 마을 청장년들이 공동 김매기를 하면서 의견을 모아 37명의 계원으로 시작하였다. 창계 초기에는 계비를 백미 2되씩 곡식으로 받다가, 1960년대 이후로는 현금으로 받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계자금은 계비 외에도 모내기, 보리 베기, 김매기, 추수 등의 농사철 품앗이나 두레 노동과 같은 일정한 날수를 정한 계원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추가하였다. 공동 작업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이후로 사라졌다. 곡식과 금전은 마을 주민에게 대여하여 이자를 받았고, 계 자금이 남으면 계원들이 나누어 썼다. 1970년대 이후로는 계 자금을 예금 통장에 넣어 적립하고 있다. 계원이 부모상을 당하면 나머지 계원은 모두 참석해야 하며, 대리 참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참하면 성인 남자의 1일 노동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강신(講信), 즉 총회는 매년 3회씩 열고, 날짜는 음력 1월 2일, 4월 8일, 8월 15일이다.

[의의와 평가]

계원과 마을 주민들이 단체 관광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마을의 단합과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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