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5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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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光州地方辯護士會 |
영어공식명칭 | Gwangju District Bar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1-1[지산동 714-2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송 |
설립 시기/일시 | 1948년 - 광주변호사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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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83년 - 광주변호사회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로 개칭 |
현 소재지 | 광주지방변호사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1-1[지산동 714-20] |
성격 | 직능 단체 |
전화 | 062-222-0430 |
홈페이지 | 광주지방변호사회(http://www.kjbar.or.kr) |
[정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변호사 단체.
[개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다양한 사회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변호사 단체이다.
[설립 목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 법률 문화 창달과 변호사 사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변천]
1948년 광주변호사회가 설립되었고, 김재천 변호사가 1대 회장을 맡았다. 1983년 광주지방변호사회로 개칭했고, 1988년에 회지인 『무등춘추』를 창간하였다. 1994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을 개관했으며, 1999년 광주변호사회 회보를 창간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을 제정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민사 소액 사건 지원 변호사 제도,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 제도, 형사 당직 변호사 제도, 개인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제도 등과 관련된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사 소액 사건 지원 변호사 제도는 공익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민사 소액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 제도는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광주 전남 지방의 영세한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형사 당직 변호사 제도는 수사 기관에 의해 갑작스런 체포, 구속, 소환을 당했을 때, 수사 초기 단계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 외에도 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인터넷 무료 법률 상담 지원 변호사단과 노인 법률 지원 변호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황]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상임 이사 10명, 감사 2명,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사무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회원 수는 개업 회원 538명, 준회원 126명을 포함하여 모두 664명이다.
[의의와 평가]
각종 무료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소외 계층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