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 1동 사회 복지 협의회 회관에 위치한 사회 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 복지 협의회는 사회 복지 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제12조를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정 단체로 제주 지역 민간 사회 복지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국제 자유 도시를 지향하는 특별 자치 시대에 걸맞은 사회 복지 수준을 갖추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