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7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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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密陽家畜市場 |
영어공식명칭 | Miryang Livestock Market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지명/시설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749-1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상목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09년 5월 27일 - 밀양가축시장 등록우송아지경매시장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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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18년 12월 6일 - 밀양가축시장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
최초 설립지 | 밀양가축시장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749-16 |
현 소재지 | 밀양가축시장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749-16 |
성격 | 시장 |
면적 | 2,496㎡[부지면적]|494㎡[총건물]|428㎡[계류 시설] |
전화 | 055-352-0726 |
홈페이지 | 밀양축산농협(http://miryangch.nonghyupi.com) |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가축 시장.
[개설]
우리나라 우시장은 조선 순조 때부터 공식 인정되었다.
[건립 경위]
우시장이 제도화된 것은 1914년에 우량 한우의 보호 및 증식을 위하여 ‘소의 거래는 반드시 우시장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한우보존에 관한 훈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부터였다. 이로써 부·읍·면의 장이 개설한 농회가 운영되었고, 사설 우시장은 인정받지 못하였다. 현재의 가축 시장 제도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1921년에는 ‘조선가축시장회’가 설립되었고, 전국의 우시장은 1,000개가 넘게 되었다. 서울과 평양에 특설된 상설 우시장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5일 정기시장으로 열렸다. 밀양가축시장도 5일장에 해당한다.
[변천]
밀양가축시장(密陽家畜市場)은 1938년 전국 8대 우시장 중 한 곳으로 꼽힐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였다. 1963년 「축산법」이 제정되었고, 1975년 경매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76년 이후 본격적으로 경매 제도가 시행되어 공정거래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1986년부터는 계통출하가 주종을 이루어 가축 시장의 운영 방식이 점차 진화하였다. 밀양가축시장도 이러한 발자취를 따라 변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밀양가축시장은 2009년 5월 27일 등록우송아지경매시장을 개장하였다. 2018년 12월 6일에는 축산종합방역소를 건립하였다.
[구성]
밀양가축시장의 시설 규모는 부지 2,496㎡, 총건물 494㎡, 계류 시설 428㎡에 달한다. 밀양가축시장 내에 축산종합방역소가 있다. 축산종합방역소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 질병 유입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밀양시가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들여 건립하였다. 2017년 10월 말에 착공하고 약 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8년에 준공하였다. 축산종합방역소는 세륜시설, 연무형·분사형 소독시설 및 하부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황]
밀양가축시장은 매월 7일, 27일에 개장하며 전자경매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주요 품목은 큰 소, 송아지, 등록우[송] 등이 있다. 하루 최대 300마리 거래가 가능하다.
밀양가축시장은 밀양시가 관할하고 밀양축협에서 운영한다. 밀양시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결한 축사 관리를 당부하고 가축 시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농가에 축산 관련 차량 지피에스(GPS) 단말기 관리 및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고지하는 한편 축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