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600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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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農地改革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문경호 |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자영 농민의 육성과 농업 경영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실시한 농지 분배 정책.
[개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86조에서 농지개혁의 시행을 명문화함에 따라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다. 이후 1950년 3월 25일 「농지개혁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4월 28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3정보[약 9,917㎡] 이상의 토지를 가진 지주들은 정부에서 발행한 지가증권을 받고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였다.
[역사적 배경]
일제강점기 이래 소작농들은 가혹한 소작료를 지불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우리나라 농지의 소작비율은 약 65%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 소유 농지였던 29억1000만㎡의 귀속농지 처리와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하여 농지개혁이 요구되었다.
[경과]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개혁은 농민에게 농지를 적절하게 분해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꾀하고, 이를 통해 농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주된 분배 대상 농지는 자경하지 않는 지주들이 소유한 3정보를 초과한 토지였다. 지주들은 지가증권을 받고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넘겨주었는데, 보상액과 상환액은 평년작의 15할이었으며, 연간 보상 및 상한 지가는 3할, 보상과 상환 기간은 5년이었다.
[결과]
농지개혁 시기 예산군 내에서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분배한 지주는 19명이었는데, 가장 많은 토지를 분배한 인물은 예산읍 임성동의 김흥국(金興國)이었다. 김흥국이 분배한 토지는 64.1정보[약 63만 5702㎡], 보상석수 2272.4석[약 45만 4480㎏]이었다.
[의의와 평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지주의 방매 등으로 실제 분배할 토지의 수가 감소한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농지개혁에 준하는 조건으로 매매되었음을 고려하면 농지개혁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영농이 크게 증가하고, 소작을 둘러싼 사회 마찰은 해소됨으로써 정치·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