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리 시묘동 동규 입안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0648
한자 侍洞里侍墓洞洞規立案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시동리
시대 조선/조선 전기,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안경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소장처 조성호 가옥 -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시동리 지도보기
성격 기록물
용도 동계 문서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시동리 시묘동 마을에서 동·리의 복리 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해 만든 동계의 관련 기록을 남겨 놓은 문서.

[개설]

예산군 봉산면 시동리 시묘동 마을에는 조선시대 향약이 간소화된 형태인 동약(洞約), 동계(洞契)가 운영되었던 모습을 알 수 있는 문서가 남아 전하는데 그것이 시묘리 시묘동 동규 입안(侍洞里侍墓洞洞規立案)이다. 문서는 시동리에 거주하였던 조성호가 보관·보존하고 있는데, 각 부락마다 동규가 있었으며 이의 규정에 따라 생활해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제작 발급 경위]

시묘리 시묘동 동규 입안은 향약법(鄕約法)이 시행되고는 있었으나 동규가 없어서 동규를 만들어 기록하였다고 한다. 동규를 통해 부락민들이 근면하고 서로 악하지 않으며, 착한 일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성/내용]

시묘리 시묘동 동규 입안은 크게 동규서 요지, 규칙(規則) 요지, 지세(地稅)·호세(戶稅), 통제 실시, 행동 규법, 행동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규서 요지

예부터 향약법을 시행하였는데, 하물며 경정기를 맞이하여 동규가 없어서는 안 되기에 동규를 만드니 부락 사람들은 서로 근면하여 악한 일을 버리고 착한 일을 할 것을 요구한다.

2. 규칙 요지

이장(里長): 부락 중에서 공정(公正)하고 문식(文識)이 있는 사람 1인을 이장이라고 함한다.

존위(尊位): 연로하고 덕망 있는 분 1명을 존위라고 한다.

공언(公言): 사리를 잘 아는 사람 1인으로 동리 일을 협의·보호케 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한다.

서기(書記): 부락 일을 평의케 하고 기록을 정비하는 자를 서기라 한다.

이사(里使): 이장의 명령을 받아 거행케 하는 사람을 이사라 한다.

3. 지세·호세

지세와 호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면 100간의 기한 내에 납부토록 하고 매 10일마다 3분의 1씩 수납한다.

4. 통(統)제 실시

10호를 한 통으로 하고 통수(統首)를 두고 출생과 사망을 이장에게 보고한다.

[의의와 평가]

시묘리 시묘동 동규 입안은 시동리 마을에서 동계가 운영되었다는 증거 기록이자 동계가 운영되었던 시기의 향촌 사회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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