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600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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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田地方法院洪城支院禮山郡法院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5[산성리 674-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건하 |
설립 시기/일시 | 1995년 09월 01일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으로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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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5[산성리 674-1] |
성격 | 공공기관 |
설립자 | 법무부 |
전화 | 041-334-4387 |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대전지법원 홍성지원 소속 법원.
[설립 목적]
예산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홍성지원과 함께 산하 군법원으로 설치되었다.
[변천]
1976년 1월 1일 대법원규칙 제597호에 의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순회심판소가 설치되었다. 1995년 9월 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순회심판소가 폐지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이 개설되었다. 2002년 9월 2일에 예산읍 성산리에 현 청사를 신축하여 예산군 등기소와 함께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그리고 공탁 사건으로서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화해, 조정, 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과 시·군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 공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