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6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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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禮山郡山林組合 |
영어공식명칭 | Yesan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
이칭/별칭 | 예산군임업협동조합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5번길 30-9[산성리 687]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지원구 |
설립 시기/일시 | 1962년 - 예산군 산림조합 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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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93년 12월 12일 - 예산군산림조합에서 예산군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2000년 - 예산군임업협동조합에서 예산군산림조합으로 개칭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97년 1월 6일 - 예산군 산림조합 금융업무 개시 |
최초 설립지 | 예산군산림조합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5번길 30-9[산성리 687] |
현 소재지 | 예산군산림조합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5번길 30-9[산성리 687] |
성격 | 협동조합 |
설립자 | 조합원 |
전화 | 041-333-2501~2 |
홈페이지 | http://www.yesan.nfcf.or.kr |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산림 협동조합.
[설립 목적]
예산 지역의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변천]
1962년 사단법인 예산군산림조합이 발족되었다. 1980년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산림조합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였다. 1989년에 「산림조합법」을 개정하여 기존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방식을 전환시켰다. 1993년 「임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12월 12일 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다. 1997년 1월 6일 금융업무를 개시하였다. 2000년에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다시 산림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6년 5월 24일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오가면에 준공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예산군산림조합은 산주의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지원 사업, 경제 사업, 산림경영 사업, 신용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도 사업, 산림자원 조성 사업,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 기자재 임대 사업, 산림용 종묘의 육성 및 판매, 임도·사방·휴양림·경관 조성과 산림경영 기반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과 일반인들에게 상호금융 업무를 통한 여·수신업무 취급과 산림 대리 경영, 임산물종합유통센터[목재 톱밥 생산·은행 수매·목재 펠릿·화목]를 운영하고 있다.
[현황]
예산군산림조합의 기구는 조합장 1명, 감사 2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 임원직과 지도 상무가 총괄하는 기술지도과, 경영지도과, 유통센터 그리고 신용상무과 총괄하는 금융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 현황은 관리직이 4명 일반직원이 11명으로 총 15명이다. 이외에 산주 및 산림 경영자로 조직된 조합원과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조직은 본소, 금융사무소, 임산물종합유통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본소와 금융사무소는 예산읍에 임산물종합유통센터는 오가면에 있다. 자산 및 부채 총액은 366억 8100만 원이다.
[의의와 평가]
예산군 지역의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나아가 임업 생산 환경의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지원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