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500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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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益山民亂 |
영어공식명칭 | The Rebellion of Iksan Peasants|Iksan Farmers Uprising |
이칭/별칭 | 익산농민봉기,익산농민항쟁,임술민란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성미 |
[정의]
1862년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봉기.
[개설]
1862년(철종 13) 2월 18일 진주민란에 이어 3월 27일 익산에서도 농민들의 항쟁이 일어났다. 익산민란은 도결의 폐단과 봉건 정부의 수탈, 그리고 향촌 내 양반의 횡포 등 19세기 전반적인 봉건 정부의 무능과 수탈에 맞선 항쟁이다. 익산민란은 타 지역과 같이 불법적인 도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농민의 항쟁이었지만 다른 지역 민란과 달리 군수를 구타하고 모욕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조선 정부는 익산민란의 격렬함에 주목하여 사건 관련자와 아전들을 효수하여 경계하였다.
[역사적 배경]
19세기 세도정치 아래 봉건정부와 관리들의 농민들에 대한 억압과 수탈, 그리고 농민층 분해에 따른 계급대립은 농민층의 유리와 불만을 가속시켰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민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의식이 점차 고양되었지만 여전히 봉건정부는 그 한계에 머물러 적극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특히 삼정문란을 비롯하여 고을의 아전들이 공전(公錢)이나 군포(軍布)를 사사롭게 축내고 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결세(結稅)를 정액보다 덧거리로 물리는 도결의 피해는 농민들의 생활에 큰 장애를 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경과]
익산 농민들은 임치수·소성홍의 주도 아래 여러 번 도회를 열면서 감영과 정부에 제반 폐막을 해결해 달라는 등소를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민의 요구에 대해 조선 정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수탈을 자행하자, 1862년 3월 27일 읍내 도회에 참가한 약 3,000명의 익산 농민들은 군수에게 직접 정소(呈訴)하기 위해 관아로 몰려갔다. 군수 박희순(朴希淳)은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농민들은 인신(印信)[도장이나 관인 따위를 통틀어 이름]과 병부(兵符)를 빼앗고 군수의 옷을 찢고 모욕을 준 뒤 고을 경계 밖으로 추방하였다. 이어 함열현에 난입하여 병부도 탈취하였다.
[결과]
1862년 4월 2일 조선 정부는 익산민란을 진압하기 위해 부호군 이정현(李正鉉)을 안핵사로 임명하여 농민 임치수·이의식·소성홍·천영기·문희백·장순복·오덕순 등을 수창죄(首倡罪)로 효수하였다. 또한 민란의 책임을 물어 관찰사 김시연, 군수 박희순을 귀양보내고, 이방 임종호, 호장 임덕호, 좌수 최학손 등을 효수하였다. 이후 호남우도 암행어사로 조병식을 파견하여 익산 농민들이 제기한 부세 문제를 일부 시정하기도 하였지만 부패는 여전하였다. 익산민란에 대하여 조선 정부는 관민의 균등한 형벌 적용, 지방 수령에 대한 처벌 강화, 농민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수렴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였다.
[의의와 평가]
익산민란은 19세기 봉건 정부의 침탈에 따른 농민의 적극적인 항거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익산민란은 국지적인 농민항쟁이었으나 후일 적극적이고 전국적인 항쟁인 동학농민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조선 정부의 주모자 외 관속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관속들의 이반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익산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