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600365 |
---|---|
한자 | 禮山縣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시대 | 고려/고려 전기,고려/고려 후기,조선/조선 전기,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임선빈 |
제정 시기/일시 | 919년(태조2) - 예산현 개설 |
---|---|
개정 시기/일시 | 1895년 - 예산현이 예산군으로 개편 |
관할 지역 | 예산현 -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충청남도 예산군 임성면|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
[정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예산읍, 오가면, 신암면 지역에 설치되었던 지방 행정구역 명칭.
[개설]
예산현은 지금의 예산군 대술면, 예산읍, 오가면, 신암면을 포괄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옛 고을명이다. 백제의 오산현(烏山縣)이 통일신라의 고산현(孤山縣)으로 바뀌었다가 고려 초에 예산현으로 바뀌었고, 고려 후기에 감무가 부임하였다. 1413년(태종 13)부터 현감이 부임하였다. 예산현 명칭은 조선 말까지 존속되다가, 1895년(고종 32)에 예산군으로 바뀌었으며, 1914년 대흥군과 덕산군을 통합한 후에도 예산군 지명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백제 때는 오산현이었는데, 당나라가 백제를 점령한 뒤에 마진(馬津)으로 고치고, 지금의 홍성 지역인 지심주(支潯州)의 영현으로 삼았다. 통일신라 686년(신문왕 6)에 고산현으로 고치고, 757년(경덕왕 16)에 임성군(任城郡)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시대인 919년(태조 2)에 고산현을 예산현으로 고쳤다.
[관련 기록]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과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여지도서(輿地圖書)』,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여도비지(輿圖備志)』, 『대동지지(大東地志)』, 『호서읍지(湖西邑誌)』 등의 옛 지리지나 읍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각 지리지 읍지들은 형식과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연혁을 시작으로 호구, 군정, 성씨, 전답, 토의, 토공, 약재, 토산, 성곽, 역원, 불우, 인물, 관원, 형승, 산천, 학교, 사묘, 고적, 열녀, 제영 등 여러 항목에서 예산현의 자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내용]
조선 초기의 자료인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예산현의 사방 경계를 동쪽으로 온수(溫水)에 이르기를 20리, 서쪽으로 덕산(德山)에 이르기를 20리, 남쪽으로 대흥(大興)에 이르기를 10리, 북쪽으로 신창(新昌)에 이르기를 20리라고 하였으며, 호수가 321호, 인구가 1,477명이며, 군정은 시위군이 18명, 진군(鎭軍)이 27명, 선군이 156명이라 하였다. 조선 초기 예산현에는 종6품 현감과 훈도 1명을 두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조선 후기의 예산현감은 주로 음서 출신자를 파견하였으며, 관속은 좌수 1명, 별감 2명, 군관 30명, 아전 20명, 지인 12명, 사령 15명, 관노 11명, 관비 7명이 속하여 있었다. 현내면(縣內面)·술곡면(述谷面)·대지동면(大枝洞面)·금평면(今坪面)·두촌면(豆村面)·입암면(立巖面)·거구화면(巨仇火面)·우가산면(于可山面)·오원리면(吾元里面)의 9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759년(영조 35)의 『기묘장적(己卯帳籍)』에 의하면, 호수는 편호(編戶) 2,809호, 인구는 9,145명으로 남자 4,478명, 여자 4,667명이었다. 토지는 밭 1,912결 84부 7속, 논 1,192결 72부 6속이었다.
[변천]
919년 고산현을 예산현으로 고쳤다. 예산현은 1018년(현종 9) 천안부의 임내로 두었다가, 뒤에 감무를 파견하였으며, 조선 건국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다가, 1413년(태종 13) 전국의 모든 감무가 현감으로 바뀌면서 예산현에도 감무 대신 종6품직인 현감이 부임하여 근무하였다.조선 말까지 예산현으로 지속되었다. 1895년의 지방제도 개정으로 모든 고을의 명칭을 군으로 바꾸면서 예산군이 되었으며, 1914년의 군현 통폐합으로 대흥군과 덕산군을 흡수하여 예산군이 되었다.
[의의와 평가]
예산현 지명의 변천과 행정구역의 변동을 통해 예산군 역사의 일부를 고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