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0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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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六二五戰爭戰後良民虐殺 |
분야 |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광철 |
발단 시기/일시 | 1950년 9월 28일 - 6·25 전쟁 이후 양민 학살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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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 장소 |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 장소 -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다산리 |
발생|시작 장소 |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 장소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 |
발생|시작 장소 | 화순군 경찰에의한 양민 학살 장소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금능리 |
발생|시작 장소 | 빨치산에 의한 양민 학살 장소 -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원리 |
성격 | 양민 학살 사건 |
[정의]
1950년 9월 북한 인민군의 퇴각 이후 대한민국 군경과 빨치산이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서 대치 및 전투하는 과정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
[개설]
화순 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본격적인 빨치산 토벌 작전이 진행되던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학살은 군경과 빨치산 모두에 의해 일어났다.
[역사적 배경]
전라남도 지역의 좌익 세력과 인민군은 1950년 9월 28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과 서울 탈환으로 퇴로가 막히자 화순군 백아산·모후산·화학산 등 산악 지대로 들어갔다. 전라남도 지역의 좌익 세력과 인민군은 이곳에 조선 노동당 전남 도당과 산하 전라남도 유격 사령부를 설치한 뒤에 각종 후방 교란 작전을 수행했다. 이에 맞서 군경도 10월부터 화순 지역에 입성해 토벌 작전에 착수했다.
[경과]
민간인 학살은 군경과 빨치산, 지역 주민들 간 관점이 달라 가해자, 가해 사유, 정황, 희생 규모, 발생 일시 등을 밝혀내는 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2000년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약칭 진실 화해 위원회]가 발간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학살은 매우 즉흥적이고 불법적으로 자행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이 분명하다.
우선 군경 측의 가해 사례를 보면 1950년 11월 17일 국군 11사단 20연대 3대대가 모후산에서 작전을 하고 내려오던 중 화순군 사평면 다산리에서 지나가던 주민에게 ‘동무’란 인사를 건냈는데 마을 주민은 국군이 인민군인줄 알고 ‘동무’라고 말을 되받았다. 군인들은 곧장 그를 앞세우고 마을로 들어가 마침 회관에서 회의 중이던 주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해 20여 명을 학살했다.
11월 20일에는 화순군 이서면 서리에서도 주민 12명[추정]을 학살했다. 사건 5일 전에 3대대 일부가 인근에서 빨치산의 습격을 받았고 군인 1명이 간신히 살아 화순군 동면 경치리 앞을 지나다 보초를 서던 주민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복에 나선 3대대는 ‘서리’를 ‘경치리’로 잘못 알고 주민들을 살해한 것이었다.
화순군 경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0년 11월 6일 동면 경찰 지서가 빨치산의 피습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민 10여 명을 학살했다. 주민들 가운데 빨치산과의 내통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였다. 주민들에 대한 총질에 분개해 이를 막고자 나섰던 현직 면장도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심만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일이 많았다. 1951년 1월 5일에는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와 강성리 사이에 있던 전신주들이 잘려나간 사건이 있었는데 화순군 경찰이 그 전날 야간 경비를 섰던 주민 10여 명을 불러내 현장에서 총살했다.
빨치산 역시 예단과 의심만으로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1950년 12월 31일 화순군 백아면 원리에서 장점암 가족 9명이 집단 살해되었는데, 장점암의 아들이 석공과 목공 일을 잘해 경찰이 부탁한 일을 거들어 준 것을 두고 경찰의 밀정으로 생각했던 것이었다. 빨치산은 주민들에게 구덩이를 파게 하고 장점암 가족과 또 다른 피해자인 박용성의 외갓집 식구 9명을 죽창으로 찔러 살해 후 구덩이에 매장했다.
[결과]
화순군의 민간인 학살은 백아산·모후산·화학산 등 빨치산 거점과 이웃한 지역에서 유독 심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고 작은 민간인 학살을 숱하게 겪었다. 인명 손실뿐 아니라 강제 소개령(强制疏開令)과 가옥 방화 등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규모와 회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1950년대 화순군 주민들이 겪은 피해의 전체적인 규모와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진실 화해 위원회는 빨치산은 물론이고 군과 경찰에게도 화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책임을 물었다. 직접적인 교전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살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 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