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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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潤德立案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대현 |
[정의]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 거주한 이윤덕에게 발급한 조선 후기의 노비 매매 문기.
[개설]
화순현에서 1745년(건륭 10) 12월에 이윤덕(李潤德)에게 발급해 준 노비 매매 문기이다.
[제작 발급 경위]
화순현에서 이윤태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이윤덕에게 발급해 준 노비 매매 문기이다.
[형태]
입안의 크기는 26.5×123㎝이다. 종이에 한자와 이두로 기재되어 있다.
[구성/내용]
낱장 1장이다. 화순현에서 1745년(건륭 10) 12월에 이윤덕에게 발급해 준 노비 매매 문기이다. 1733년(옹정 11) 5월에 4남매에게 준 명문을 상고해 보면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전(祭田)을 제외하고 모두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사위 이윤태에게 여종 옥이 낳은 비(婢) 원례를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윤덕이 노비 4명과 나중에 생산되는 노비 모두를 30냥에 매득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노비는 여종 옥이 낳은 비 원례와 동 여종이 낳은 비 금덕 노(奴) 금쇠 그리고 금덕이 낳은 비 금단 등 4명이다.
[의의와 평가]
당시 노비 매매 상황과 노비 매매 가격 그리고 관에서 발급해 주는 문기의 형태 등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