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1862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제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
집필자 | 한미옥 |
[정의]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아이를 단골이나 무당에게 거짓으로 파는 행위.
[개설]
지금과 같이 현대화된 병원이 없던 과거 시절에는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마을에 돌면 어린 아이들이 죽는 일이 많았다. 그러한 까닭에 예전에는 태어난 아이의 사주에 명이 짧다고 하면 여러 가지 ‘뱅이[액막이]’를 했다. 이러한 뱅이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단골이나 점쟁이, 혹은 절이나 바위에 아이를 팔거나 아이를 위해 공을 들이는 행위이다.
아이를 절이나 단골에게 팔 경우에 그 아이의 엄마가 둘이라고 하며, 아이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단골 어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한다. 아이의 사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되는데 매번 단골에게 쌀이나 돈, 보나 전대 등을 주고 불을 켜 주기도 했다. 아이를 산 단골은 매번 아이를 위한 공을 들여 주며, 그 집에 찾아가서는 그 아이를 아들, 혹은 딸이라고 부르며 챙긴다.
근래 들어 화순군에서 아이 팔기 의례 행위는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절차]
아이 팔기의 의례 절차는 당골이나 무당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무당에게 아이를 파는 경우 어머니가 되는 무당이나 당골에게 옷 한 벌과 무구를 장만해준다. 그러면 무당은 어머니로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탈하게 자라기를 빌어준다.
[현황]
화순군에서 현재 아이 팔기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극히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의례 행위이므로 아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앵무 마을에서 조사된 ‘바위에 아이를 파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손이 없는 좋은 날을 잡아 깨끗하게 목욕재계한다. 그리고 해진 후에 바위 앞에 시루 째 떡을 가지고 가서 촛불을 켜 놓고 바위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의 무사 건강을 빈다.
화순군 청풍면 청용리 청용 마을의 한 주민은 아이의 명이 짧다고 하여 사거리 길에 팔았다고 한다. 점쟁이는 사주로 점을 봐주고 아이 팔기 같은 대비책을 알려주는데 복채로 쌀, 팥 같은 곡식이나 돈을 주었다고 한다.